학부모 단체가 수업 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비판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아 논란이다.
청소년들이 퀴어축제를 보고 동성애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장에 따라 이 판결을 바라보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최 씨가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관련,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 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퀴어축제가 이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동성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의 국민들은 3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 씨가 전학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