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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은 허술한 졸속법안이다"

"중대재해법은 인기영합적 입법으로 그 책임을 국민에제 전가한다"는 주장도...

120()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형사벌)+징벌배상(민사벌)+벌금(행정벌) 등 세가지의 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

 

넷째는 중대재해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인기영합주의적 입법"이다.

 

다섯째는 산안법상으로는 사업주에게 주의의무 부과를 시키고, 근로자에게는 준수의무를 부과시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근로자의 준수의무 규정이 없다. 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책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형평의 법리에 위배된다.

 

#바른사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삼현교수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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