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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논평

문주주의와 돈주주의... 막장까지 왔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 ‘뜨거운 무를 물고 있는 강아지’ 연상돼

- 남-북녘 모두,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니...

- 점차 뚜렷해지는 ‘자유통일’ 기운을 느낀다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 기준 세계에서 42위,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 다수의 해외 유력 언론사 아시아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발 빠른 비상 대응 체제 전환 및 국가적 역량 집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

 

국민 앞에 겸손한 권력과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 못 하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8월]26일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성과를 공유”했다고 한다. 크게 놀라워하거나 흥분할 바가 아니다. ‘문주주의’(文主主義) 4년 동안 ‘내로남불’과 ‘진실(眞失)+공정(空正)’의 드라마에서 엑스트라이자 뻘쭘한 관객으로 지내 온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다. 더구나 마스크를 덮어쓴 주제에 뭔 시비를 하겠나.

 

이어서 저들이 ‘문주주의(文主主義) 시즌 2’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설레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시름에 잠긴 국민들이 늘어만 간단다. 이른바 ‘문재명’(文在明) 정권이 될지, ‘문낙균’(文洛均) 그것이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문주주의(文主主義) 시즌 2’를 향한 최대의 관건적(關鍵的) 화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라고 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 누구의 말씀마따나, 매우 원론적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기둥이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반면에, ‘문주주의’(文主主義)는 ‘자유언론’ 말고, 흔히 ‘자우[自友 스스로 自, 벗 友]언론’을 버팀목으로 삼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벗’이 되기를 마다하는 몇몇 기레기 매체를 왕따시키기 위해서라도 ‘언론재갈법’이든 ‘언론중죄법’이든 절실한 거 아니었겠는가. 하지만...

 

언론 자유 훼손, 부실 법안이라는 비판이 국내외 언론단체, 학계 등에서 쏟아지고 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오는 [8월]3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가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당내 우려도 이어져 법안 처리가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글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지, 이글을 내놓는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차가 달려도 개는 짖을지, 얼마나 시끄럽게 짖어댈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는 ‘뜨거운 무를 입에 문 강아지’의 형국이라고나 할까. 뱉자니 아깝고 삼키자니 목이 델 처지일 듯한데...

 

“언론을 놔두자니 두렵고, 언론법을 통과시키자니 불안하고...”

 

이와 관련해서... 그 몇몇 기레기 매체가 학자(學者)들의 입을 빌어서 쏟아낸 말씀들을 중에 몇 마디를 섞어봤다. 대선 과정에서 불리한 이슈는 물론,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 살아있는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권력을 잃고 정치적 청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에 동의한다고?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맘먹은 대로 먹히지 않을 지점에 왔다고 짐작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와중에...

 

비단, ‘문주주의’(文主主義)만 그러한 상태는 아닌 거 같다.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장마당 세대’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단속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논의·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청년 세대의 옷차림과 언행 통제를 주문한 가운데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8월]26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회의를 9월 28일 열고 이 법을 토의한다고 예고했다.

 

우연의 일치?

 

“민주주의의 전복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하나같이 합법을 가장한다”

 

두 경우가 비슷하지 않느냐고? 근간에 ‘문주주의’(文主主義)가 대가리 깨진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돈주주의’(豚主主義)와 닮아간다는 평가도 있긴 하단다.

 

이쯤에서... 지난해 12월 이른바 ‘하명법’(下命法)이라고 일컫는 ‘대북 삐라 금지법’이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일방 통과될 즈음으로 돌아가 보자.

 

남한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고 사형에 처하고,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 영상물뿐 아니라 도서⋅노래⋅사진도 처벌 대상이고, '남조선 말투나 창법을 쓰면 2년의 노동교화형(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시기에, 북녘에서는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 게 제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질 않았던가. ‘묵시적 공조’(黙示的 共助)?... 불손하게도 이런 연상(聯想)을 했던 국민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남녘은 ‘언론재갈법’, 북녘에선 ‘청년교양보장법’이란다.

 

또한, ‘돈주주의’(豚主主義)의 노림수도, 목적도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이런 이유로... 왠지 두 켠 모두에서 ‘막장’ 냄새가 짙게 난다고 저잣거리에서 수군거린다지 뭔가. 남녘과 북녘에서 국민과 인민들, 특히 청춘들의 입과 귀와 눈을 틀어막아야만 시즌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앞으로 어찌 될까?

 

더 이상 깊이, 구체적으로 추측-예상-기대했다가는 ‘언론중죄법’에 걸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내해야만 할 거 같아 이만 멈추기로 한다. 다만, 점점 뚜렷하게 머리와 가슴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건 있지 싶다.

 

“자유민주주의 회복... 자유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