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강규형(사진) 전 KBS 이사에게 지난 10일 소송비용 1214만7321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강 전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017년 해임 결정과 문 전 대통령 재가를 두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방통위가 김밥 가게·애견 카페 등에서 업무추진비 겨우 327만3300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하자 이를 재가했다.
하지만 양승동 전 KBS 사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 있으며, 법원 판결문은 보면 “KBS 이사 11명이 모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적발됐는데도 강 전 이사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이었던 지난 5월 6일 판결서류를 송달받았으나 해임 승인권자로서 소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 전 이사 측 내용 증명에도 답변하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항고 기한인 일주일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KBS 강 이사의 해임이 편파적인 것을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