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 중 4명은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은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받았으며, 사립교원은 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등 14명 중징계, 감봉 69명·견책 5명 등 74명 경징계가 내려진다. 사립교원의 경우 각 학교법인이 징계 후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기반으로, 일부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등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부가금 약 4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교원의 영리업무 및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과 예방 연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고,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