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만인평등' 원칙, 이재명에겐 적용 안해김명수 퇴임 했지만, '운동권 사법부'는 건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당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지로 기각한 판결은 법원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궤변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똥 싼 자를 목욕하고 옷 갈아입도록 놔둔다면 그게 ‘증거인멸’이다.
영장심사에 앞서 민주당의원 161명이 “10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운운하며 ‘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이 대표는 유시민의 "옥중 출마도 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시했다.
대표를 구속하면 선거를 못 치른다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당(私黨)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은 국회 일정들을 취소하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며 국정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친명체제를 굳힌 민주당은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 발목잡기에 적극 나설 것이고, 그 결과는 내년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횡포가 심할수록 반발의 후폭풍 또한 격해진다. 세상사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따르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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