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충격"... 그것도 혁신학교 교장이? 10월 29일, 경기 지역의 혁신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학교장의 범죄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개인의 일탈로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고 밝혔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교육 악”이라며 “특히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행위를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 나아가 교총은“성범죄
아래는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교사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안내문이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할 능력이 되느냐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선진국(영미)은 물론 국내 대학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이 결과를 중심으로 교수임용 재계약 또는 강의 배정(폐강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중·고생의 교원평가가 과연 어떠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거의 없는 편이고, 만약 학생들 평가가 나쁜 교사에 대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느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절대적이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문제를 알고서도 해결책도 만들지 못하는 이런 교원만족도조사는 학생과 교사간의 불신만 조장할 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때문에 제도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평가를 초·중·고생의 교원평가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평등주의도 아닌 전체주의 사고 방식과 흡사하며, 인사고과에도 반영되지 못한 평가제는 예산낭비·시간낭비는 물론 교원들의 사기만 떨어트리는 최악의 시스템이다"
교육부의 『초중고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율 조사』에 의하면, 2013년 9.1%의 경험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부터 9.8%의 경험율을 보여 전년대비3.4% 폭증했다. 0.7%의 증가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10.8% 2019년에는 8.9%로 1.9% 하락했으나, 전국적인 비대면 수업이 확산된 2020년에는 전년대비 3.4% 폭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 코로나19의 위기발생으로 전국의 관심이 코로나 예방 및 마스크 확보에 관심으로 인해 피해경험율이 낮았지만,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학생의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2020년에는 폭증하여 비대면수업이 코로나19 예방에 다소 도움은 되었지만, 학생들 교육 측면에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도 학생들에 한에서는 비대면교육의 부작용이 코로나 전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세계국가에해 '비대면수업을 지양하고 대면수업을 적극 시행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교육부통계보다 7.4% 더 높은 "전체 학생의 19.7%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학교급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21. 9.13. 기준 코로나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상반응)은 총 207,396명으로 나타나 백신부작용(이상반응) 신고율은 0.42로 나타났다. 각 백신종류별 분포를 보면, 백신부작용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백신은 얀센이 0.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모더나 0.57%, 아스트라제나카 0.49% 등이 평균 부작용보다 높게 나타났고, 화이자는 0.33%로 백신 4종류 중 가장 낮은 부작용율을 보였다. 이를 부작용을 기준으로 부작용사망률을 분석하면, 전체평균은 6.56%이었으며, 화이자가 8.20%로 가장 높은 사망율을 보이고 있었다. 화이자는 부작용사망율이 모더나와 얀센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3개 백신은 평균 이하의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아스트라제나카 5.68%, 모더나 3.01%, 얀센 2.92%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4개 백신 중 사망율이 가장 높은 화이자 백신을 이미 고3수험생 및 초·중·고 교직원에 대해 접종했으며, 10월부터 초등학생 이상 고2학생까지 전체로 접종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백신부작용을 걱정하는 학부모가 질병관리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06.28.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고발한지 약 10개월 만에 참고인 서울시교육청 박**의 진술만 참조하여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리’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2019년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 경력을 모집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감사관의 딸이 지
16일 오전부터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김 교육감의 측근, 지난 10일 김 교육감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 재무과장 등의 도교육청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번에는 충북교육청 재무과와 시설과에서 김병우 교육감 당선 이후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충북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과 연관된 A씨를 지난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김 교육감의 측근이자 선거캠프 관계자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전 청주교육대 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충북교육청 현안에 대해 유력 정당의 우려를 표명하며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 김 교육감의 신속하고도 솔직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관련해 억울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밝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호 사건 수사 결론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관시켰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제1호 사건으로 착수한 지 128일이 지난 후에 내린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상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간도 초과했다. 특히, 이번 공수처의 조교육감에 대한 기소의견은 지난해 보수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연대」가 종로경찰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종로경찰서는 공수처 의견과 달리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 자문변호사는 "종로경찰서의 조 교육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담당조사관이나 결재라인에 있는 종로경찰서 간부에가 모두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의견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김정욱)은 9월 4일 공수처의 수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조희연도 조국과 같은 부류 ... “끝까지 혐의 부인!”- 교육자이기에 혹시 “다를까?”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적이 아니라 독재적 발상..." 사립교원 교육청 채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 교육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수진영 교육학자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서울대 부설 초·중·고교 총괄)는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의회 독재이며, 신독재 반대투쟁이 이제는 시대적 과업이 됐다”고 밝히면서, “사립교원을 교육청이 임용토록 한 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교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심하게 말하면 다수결을 앞세운 특정 정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교육청이 사립교사를 임용토록 한 것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를 사립학교에 임용하려는 의도로 일부 사학 비리를 문제 삼아 사학교원 채용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영달교수 #서울대 #사립학교법 #기본권침해 #사립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