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백서에서 교직원회 법제화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추진 맥락은 과거 전교조의 사례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다. 교직원회의 경우 과거 전교조의 전신인 평교사협의회(이하 평교협)가 학교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에 대해 평교사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있다. 평교협은 여주상고에서 자체 기구로 출범하여 학교법인 측에 자의적으로 마련한 정관(안)을 승인하라고 압박하였다. 그 내용은 교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서, 학교의 인사권(교장, 교감 선출, 징계, 교원의 임명과 해임 등)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학교의 예·결산까지도 평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의 인사권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학교 재정은 학교장과 법인 이사회,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재정권을 교직원회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종사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직원회가 법제화 될 경우, 학교 운영의 주요 권한이 교직원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기회평등학부모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먹지 마라" 약 1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암고등학교 급식비 막말 논란을 촉발시킨, 허위였음이 밝혀진 당시 충암고등학교 교감의 발언이다. 2015년 4월 6일 경향신문을 통해 최초 보도 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을 두고서, 언론들은 사실관계 확인은 제쳐두고 너나 할 것 없이 집중포화를 가했다. 이러한 일제적인 비난은 논란의 당사자인 충암고 교감은 물론이고, 충암고를 설립·운영 중인 충암학원까지 수일만에 확장되었고, 결국 주요 언론에서는 '사학비리 백화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본격적인 충암학원 사냥이 시작되었다. 잠시 2년 전인 2013년으로 돌아가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영훈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립학교 '입시비리' 논란으로 화제가 되었다. 영훈중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경제적/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회장의 아들은 한부모 가정을 사유로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주된 비난의 논리는 한부모 가정 배려는 통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 회장 아들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 않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신경호 교육감은 2021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실효를 선언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10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하며 다음날인 31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실효 선언과 관련한 갈등은 지난 2023년 9월 11일 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에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통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년 여 기간 동안 10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도교육청 측이 요구한 430건의 개정 사항 중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은 27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협의 과정의 진전이 더딘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정 요구의 취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협의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했고,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430건 전체에 대해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도교육청 측에서 협의 의사가 없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