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직도 이름 비공개, 형식적 조치인가 실질적 보호인가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들의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인천, 부산, 울산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홈페이지 조직도(또는 기구표)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상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의 공개 청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관의 조직도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대한 고충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공무원 보호가 명목인 만큼 민원부서 인원이 아닌 전체 직원의 명단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해당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시민이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해당 공무원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