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교과서 지위 상실', 국제적 교육 경쟁력 영영 뒤쳐질까
국회는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과서를 지면도서 또는 전자도서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하였다. 개정안에서 밝힌 입법 배경과 문제 개정안은 입법 배경으로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국회 의석수가 다수인 점을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적 '절차성'만 강조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협의 과정은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언급했는데,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대한교육법학회 2020)에서 설명하는 법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 그리고 자주성 등을 담보하려는 것과는 대치된다. 교과서의 개념적 정의가 아닌 형식이나 형태를 이미 개발된지 시대가 한참 지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회귀시켜 규정지음으로써 안정성과 예측성,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통해 발전과 혁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