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만 늘리는 서울시교육청 정책"
서울시교육청(제2019-29호)은 지난 1월 2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번 개정이유는 2019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61명을 증원하고 (기존7,255명 → 개정 7,416명)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134명 증원(기존 6,759명 → 개정 6,893명)하고 그리고 교육전문직원 정원 을 27명 증원(기존 491명 → 개정 518명)하였다.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동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이 134명(기존 6,761명 → 개정 6,895명), 5급 이하 증원이 134명(기존 6,679명 → 개정 6,813명), 특정직 정원이 27명(기존 491명 → 개정 518명),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명(기존 441명 → 개정 468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