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육청,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명단에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게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보조금 등 지원금을 중지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교육청의 행정은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중 일부만 리스트를 작성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 등은 관련 법에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경기도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으로 형법상 처벌규정(직권남용, 문서작성 및 동행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검찰이 겨우 757만원으로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어.
경기도 교육청은 전 한유총 이덕선 회장을 대상으로 횡령, 배임 및 사립학교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수원검찰청은 이 회장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 회장을 고발한 근거는 이 전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759만원을 인출해 한유총에 회비로 547만원을 납부한 혐의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에 의하면, '겨우 757만원으로 압수수색까지 한 전례는 없다'고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벌칙의 제73조는 이 전이사장이 유치원계정의 자금을 인출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지적하여 다시 회입하게 하라는 행정명령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경기도 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며, 사립학교법도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상이어서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괴씸죄를 적용한 탄압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