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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

한국교총,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이자 결정!"

8월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취소 결정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드린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이자 결정!

□ 교육법정주의 확립 단초 돼야!

□ 해당 학교, 학생 더 이상 피해 없게 후속조치 필요

□ 불공정 평가·절차 여부 낱낱이 가려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성 가려지길 기대!

□ 자사고 운영 법률에 명시해 혼란, 갈등 재발방지 돼야

 

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8월 28일,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에 이어 8월 30일,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한 데 대해“교육당국의 자율성과 다양성 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이자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와 학생들이 본안 소송 기간 동안 학교운영과 학업에 차질과 혼란을 빚지 않도록 지원행정 및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에 이어 30일 서울행정법원은 8개 서울 자사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했다. 이들 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3. 이에 교총은 “비록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은 교육당국의 일방, 일률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자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불공정 여부를 낱낱이 가려내 논란의 재발을 막고 자사고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의 단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소송 기간 등 향후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과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 운영과 학생들의 학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행정을 적극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5년 전 자사고와 한 테이블에 앉아 평가 내용과 기준을 협의해 합의하고, 이행에 협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소송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책임이 큰 만큼 혼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 더불어 교총은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 만큼, 재판과정에서 불공정 평가·절차 여부 낱낱이 가려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성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 특히 교총은“지금과 같은 자사고 논란은 학교의 종류와 운영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부와 교육감이 좌우할 수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하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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