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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에 관심없어... 국고보조금 반환액 물경 498억400만원!!!"

유아교육 핵심인 '어린이집 교원 처우개선' 보조금 121억5000만원도 반환...

 

국고 보조금반환금 중, '만3-5세 유아교육' 및 '어린이집 교원처우 개선비'가 물경 87.7% 차지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총 567억7500만원이었다.  그 중 ▲'만3~5세 유아보육료'가 전체의 87.7%인 498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반환액은 121억5000만원이었다.

 

그 다음은 ▲무상급식비로 40억600만원(7.1%)이었으며, ▲교육환경개선비가 13억200만원(2,3%), ▲학생건강관련 보조금(흡연예방/미세먼지)이 12억7200만원(2.2%), ▲교육급여지원 2억7000만원, ▲원어민보조강사비 1억400만원(0.2%) ▲학교개방우수시설개선비 등 기타가 1700만원이었다.

 

 

유아교육업무, 서울시교육청보다 교육부 또는 다른 부처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서울시교육청의 보조금 반납기관별로 보면, ▲교육부가 447억4500만원(79%)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반납받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서울시가 95억9100만원(17%), ▲자치구청이 16억300만원(3%), ▲복지부가(학생흡연예방교육)가 8억800만원(1%)이었다.

 

행안부 국고보조금 평가위원이었던 김 모교수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567억7500만원은 국고보조금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수 없으며, 이 정도의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교육부, 복지부, 서울시 등이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시행할 사항이다"고 하면서, "국고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 반환액은 차기 국고보조금 예산(2020년)에서 전액 삭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교육전문가에 따르면, 누리과정지원금(만3-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 반환액이 물경 498억4000만원이라는 의미는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 업무에 관여하지 말고 초·중·고교 및 학원 관리감독 업무만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유아교육 및 유치원 교육은 유아교육 전문부처인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이 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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