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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서울대 트루스포럼, 오세정 총장에게 '조국 교수 파면' 촉구

조국 교수,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을 모두 "극우", "친일파"로 매도...

대학 단체인 트루스포럼의 서울대 지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10일 게재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3가지 이유를 들어 조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했다. 첫째 이유로 "조국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빈번하게 자행했다"고 봤고, 조 장관의 교수직이 유지된다면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 증거 없이 모두 극우, 친일파로 매도"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 장관은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8월 2일 조 장관의 과거 폴리페서 비난 발언에 책임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에 대해 『극우』라 지칭한 바 있다. 또한 조 장관은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7월 20일 SNS를 통해 『친일파』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학생들을 『극우』로 매도하고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자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 이유로 조 장관의 사상을 들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트루스포럼은 조 장관이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하 '사과원') 기관지인 「우리사상 창간호」와 2호에 류선종이라는 가명으로 기고한 논문과 『사과원』의 사무처장이자 강령연구실장의 자격으로 활동한 점을 들었다. 트루스포럼은 이 논문에서 조 장관이 "레닌의 혁명론에 입각해 자본주의 폐지와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였으며, 심지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했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이 「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인사청문회에서 전향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심과 학문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라 했다. 

 

그리고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양심과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의 적을 계속 용인하고 침묵한다면, 서울대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과오를 남길 것"이라 주장하면서 오세정 서울대총장에게 조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촉구했다.

 

아래는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전문이다.

 

<대자보 전문>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국 교수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촉구합니다.

 

1.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빈번하게 자행하는 사람을 서울대 교수직에 계속 둔다면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2.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극우, 친일파로 매도하는 조국 교수는 더 이상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교수는 폴리페서를 비난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책임을 촉구하는 서울대 학생들을 ‘극우’로 매도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에 대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규정하며 매도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학생들을 ‘극우’로 매도하고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후학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자세에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자의 자질 자체가 우려되는 심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조국 교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인 우리사상 창간호와 2호에 류선종이라는 가명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조국교수는 사과원의 사무처장, 강령연구실장의 자격으로 활동했고 해당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조국교수는 레닌의 혁명론에 입각해 자본주의 폐지와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전향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을 회피하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심과 학문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양심과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의 적을 계속 용인하고 침묵한다면 서울대는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과오를 남길 것입니다. 과거의 편협한 인식을 반성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전향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조국 교수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법학도들을 양성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세정 총장님께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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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snu.truth.for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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