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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입학사정관, "4촌 이내의 응시생 입학사정할 수 없다"

대학입시에 관련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0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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