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2019아116730)
는 23일 한유총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2019아11673).
이날 결정에 따라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제출한 증거자료는 대법원이 규정한 '증거자료 채택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자료로 법적 증거자료로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지난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유총의 법인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남은 행정소송에서도 서울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민간 유아교육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조희연교육감의 법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한유총 설립 취소는 위헌(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함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죄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단체를 일방적으로 정부 부처가 설립취소한 경우는 반국가행위를 한 단체 이외에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한유총이 국가안보를 유해케 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상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취소는 공무상 직권남용 등의 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우려 섞인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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