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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유치원 3법은 헌법에 위반 된다" 는 주장 펴...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조작해서 낙인 찍고, 국가가 통제하려는 전체주의 발상.

2020년 2월 20일(목)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4층)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정책포럼 주최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는 임부영 변호사, 토론은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희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 유치원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들어 추진되었지만, 속내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치원을 '국가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취학전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곳이다.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관리, 교원 자격기준 강화 등 보육기관의 책무성과 전문성이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재원 사용에 대한 침해로 자율성과 창의성은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아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넠텐츠의 획일화로 인한 교육의 질적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날 임 변호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서 정부지원보육료와 보육료 등(부모부담보육료, 필요경비)을 보조금과 동일하게 규율하여 보조금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보육료의 법적 성격, 보조금과 보육료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의 관점(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재산권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정부지원 보육료와 보육료 등(부모부담보육료, 필요경비)의 수납 및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 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의 경우와 정부지원보육료 부정수급·유용의 경우를 동일한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이 정부지원보육료 부정수급·유용보다 불법성이 더욱 크므로, 이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차제에, 정부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현행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방법 대신 정부가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꾸면 보육료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아울러 구간결제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의견”에서 민간어린이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의 뿌리에는 돈 문제가 있다" 라며 포문을 열었다.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달리 사유재산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위험부담은 원장(시설장)에게 있는데 정부는 2014년 대법원의 판결(어린이집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주인-원장의 것으로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횡령일 수 없음을 확인)로 어린이집 회계에 대한 당국의 통제의 힘이 약해지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원장(시설장)들이 투자에 대한 보수를 취하지 못하도록 불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빌미삼아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행복카드제도』(바우처)를 통해 학부모에게 보육료를 직접 지원하여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제언했다.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에서 대한민국 건국이후 사립학교 체제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교육 본연의 목적은 도외시되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사라져 통제와 감사만이 남아 교육 자체가 형식적 행정 행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일반적 처벌규정에 추가 처벌을 추가하고 있어 규제가 보편적 원칙에 벗어난 교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의 부당성으로는 보육료의 문제(2014. 6. 12. 대법원 판결(2012두28032)에 의하면,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통하여 지원하는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다. "고 말하면서 교육부의 법률에 대한 무지를 지적했다.

 

양 교수는 "결국, 정부는 보육료에 대해 어떠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와 보조금 수 과 이에 따른 의무 범위의 부당 확대(보조금을 빌미로 전체 경영에 통제하는 것은 헌법 126조의 위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부당 확대(중복처벌)등이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어린이집 설립 유인 침해로 공급 부족할 우려가 있고, 어린이집의 비영리화 음모, 차별적 지원과 무차별적 규제(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과는 차별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나 규제는 동일)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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