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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서울시, 용어에 대한 무지로 "코로나 확진자를 차별하라"는 캠페인 벌여...경악!!!

'사회적 거리'란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와 편견을 가지라는 의미... 포스터 전량 수거해 폐기해야

 

서울시 『사회적 거리』 캠페인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심각하게 위반한 신종 인권침해 로 밖에 볼수 없어... 

 

요즘 방송 등 언론과 서울시 포스터에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라는 개념을 정확한 지식 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지하철 모든 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한 2 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이란 포스터를 게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민 중 '중국우한코로나' 확진자를 차별하고 기피하자는 의미로 서울시가 '중국우한코로나'로 고통 받고 공포에 떨고 있는 서울시민 확진자를 격려하고 응원하기보다 확진자 시민을 기피시키고 차별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된다.

 

결국, 인권변호사로 자칭하고 있는 서울시장이 '중국우한코로나 확진자 시민의 인권침해'를 확산시키자라는 콘텐츠를 서울시민에게 선전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  즉, 서울시의 캠페인은 서울시민 코로나 확진자를 증오적 기피인물로 낙인찍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선전하는 결과와 같다.

 

마치, 제2차세계대전 중 히틀러 나찌 정부가 동성연애자와 유태인을 사회적 거리 개념을 사용하여 이들을 학살하게끔 했던 사례나 미국 사회에서 편견과 증오로 수많은 선량한 흑인을 살해한 KKK단의 논리와 동일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층 간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과 제4조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서울시장과 관계자들은 이번 캠페인 포스터를 모두 조속한 시일내에 수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한 용어를 사용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물론 서울시민과 전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한다. 또한 이 반사회적 용어인 『사회적 거리』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방송계 뉴스캐스터나 신문사 관계자들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분리시키는 개념이며, 이를 통해 편견과 증오가 발생한다.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란 1924년 파커(Robert. E. Parker) 교수가 주장한 사회학적 개념으로 “사회계급, 인종/민족성, 성별 또는 성적(Sexuality)과 같은 그룹 간의 거리를 나타내며, 다른 집단을 자신의 집단과 거리를 두면서 차별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는  구체적으로 ① '정서적 거리'를 의미하며 그룹 구성원이 다른 그룹에 대해 얼마나 동정심을 느끼는 가, ② '규범적 거리'로 다른 집단에 대해 국외자(Outlier) 로 보고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 ③ '관계적 거리'로 두 그룹의 구성원이 상호 작용할수록 사회적으로 더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두 그룹 간의 상호 작용 빈도와 강도에 중점을 두는 관점, ④ '문화적 거리'로 빈부에 의한 구별과 차별 등 개념을 포함한다. 

 

4가지 구체적 개념 모두 타 집단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며, 사회적 거리에 대한 어떤 분류에서도 서울시가 포스터에 게재한 내용이 없다. 

 

개인은 자신의 문화가 다른 모든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는 자신의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가진 두 문화는 한 문화로 부터 증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편견이라는 반사회적 행태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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