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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성소수자 현수막 불허한 숭실대, 종교교육의 자유로... 당연"

음 교수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숭실대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이 지난달 28일 숭실대 베어드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실대는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숭실대에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방인은 “지난해 2월 ‘숭실대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게제하려 했다”며 "(그러나) 숭실대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며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숭실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로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숭실대’라는 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전했다. 또한 "숭실대는 기독교 교육에 따른 학칙에 근거해서 성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종교 교육의 자유로서 보장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대학교 바깥에서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행사를 한다면 일반인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숭실대에 입학한 신입생은 기독교적 교육을 따른다고 동의하면서 입학한 것"이라며 "숭실대가 지닌 기독교적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음 교수는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숭실대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