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단체인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은 18일 최근 더불어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케 할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가족 시스템 붕괴는 물론 학교 현장의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라 주장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최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평등및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하 평등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기에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이 법안은 자신의 생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상에 기반한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결정을 객관적, 과학적, 생물학적, 이성적,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반이성적 기준으로 대체하겠는 것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안은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성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내몰아, 수시로 성적 정체성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반인륜적인 사고(思考)까지 확장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유치원부터 동성애 및 개인의 주관에 의한 성별 정체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게 되어, 동성애의 확산으로 인한 보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이 법안은 동성 성행위 등을 비판할 경우 3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들과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양심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반인권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특정 소수 집단을 위하여 다수의 양심을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의 지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담을 교사와 학부모들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사와 학부모의 최소한의 양심이기도 하다.
이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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