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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

전국규모 교사단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 "이 법안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험으로 몰아 넣는 비교육적 법"이라 주장

 

전국 교사단체인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은 18일 최근 더불어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케 할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가족 시스템 붕괴는 물론 학교 현장의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라 주장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최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평등및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하 평등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법이기에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이 법안은 자신의 생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상에 기반한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결정을 객관적, 과학적, 생물학적, 이성적,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반이성적 기준으로 대체하겠는 것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이 법안은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성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내몰아, 수시로 성적 정체성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반인륜적인 사고(思考)까지 확장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유치원부터 동성애 및 개인의 주관에 의한 성별 정체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게 되어, 동성애의 확산으로 인한 보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이 법안은 동성 성행위 등을 비판할 경우 3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들과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양심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반인권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특정 소수 집단을 위하여 다수의 양심을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의 지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담을 교사와 학부모들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사와 학부모의 최소한의 양심이기도 하다.

 

이에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리커버는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2020. 12. 18

 

#전국교육회복실천연합 #성행위 #성별정체성 #평등법 #더불어당 #이상민의원 #평등및차별금지법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