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할머니 가족, "길 할머니 학대와 정의연의 잘못된 부분 사과 없이는 동행하지 않기로..."
법조계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이날 낮 12시까지였던 항소 기간(5월 6일 기한)에 참여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항소 포기한 상태다.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원고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국가면제라는 국제관습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일본 정부에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제법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길 할머니 가족에 따르면 ‘원고 패소라는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인다기 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이 주도하는 소송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다.
길 할머니 가족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건 맞지만, 국내적으로 (정의연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용하고 학대했는지도 중요하다”며 “(정의연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함께 가야지 이대로 묻어두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정의연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 회복)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로 분노보다는 아픔이 더 큰 상황”이라고도 했다.
길 할머니는 정의연에 운영하는 서울 마포 쉼터에서 생활했지만, 지난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횡령?)이 불거지면서 마포 쉼터를 떠났다. 길 할머니 가족은 “정의연으로 부터 이용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길 할머니에 대한 학대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 "윤미향 의원 및 상임이사와 공모해 보조금 부정수령 및 개인 횡령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 범죄 혐의로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020년 4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1차 공판에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 수시에 따르면, 윤 의원 이외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또한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 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횡령?)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