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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전교조, 경기안양 혁신학교 몰카 범죄 발생을 제도탓으로 돌리는 성명서 발표

성범죄고발 책임자인 교장이 "자신의 범죄은폐를 위해 교사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

안냥 혁신학교 경기도 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 공모제 교장인 A씨가 여교사 화장실내 몰카설치한 것에 대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11월 3일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몰카범 발생을 교육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몰카범이 학교내 교직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한 범죄를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교사들에게 말했고 ▲성폭력을 민주주의 교육과 연결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젠더 불평등으로 보고 있고 ▲1차 점검 주체인 학교 내 점검을 모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성범죄자인 교장의 잘못 보다는 사회탓 및 교육부와 도교육청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 혁신 학교내 혁신리더인 교장이 성범죄 몰카범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고 하면서 " 몰카범은 100% 개인 차원의 성폭력 범죄이지, 민주주의 교육 및 젠더교육 차원은 더욱 아니며, 교육부나 도교육청 책임이 아니라 학교장이 책임져야 할 파렴치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전교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성범죄자 A초등학교 교장 파면하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서야

- 학교장이 성폭력 가담시 가중 처벌하고, 학교장 대상 성평등교육 확대 의무화해야

- 시도교육청 전담팀에서 불법 카메라 불시점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해야

 

◌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은 2020년 경남에서 두 번에 이어 2021년 서울에서, 그리고 경남에서 또다시 일어났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교 내 불법촬영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난 10월 27일, 이번에는 모 지역 A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 A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불법 카메라가 발각된 이후, 학교장이 교사들을 만나 몇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회유했다. 또한 "그대들은 선생님인데 만약에 범인이 학생일 경우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느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며 교사들을 압박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학교장이 불특정 여성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이라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학교 내 성평등 실현이 얼마나 요원한지를 보여주는 참담하고도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그에 따른 지위 권력을 갖고 있다. A학교 교장은 이러한 위력을 이용하여 신고하려는 교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신고하면 너와 나만 더 힘들어진다’며 교장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학교 내 구성원 사이의 권력 관계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일단이다. 성폭력 또한 위력과 권력 관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타파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면 성폭력 사건이 묻힐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 A학교 교장이 저지른 불법촬영 행위는 성적 의도가 다분한 성폭력임과 동시에,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 착취한 젠더폭력이다. 이와 같은 불법촬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젠더 권력관계와 그로부터 형성된 젠더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특별한 어느 개인의 일탈’이나 ‘어쩌다 한번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여 문제의 원인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

 

◌ 학교장이 성폭력범일 경우 가중 처벌을 부과하고,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확대 의무화해야 한다.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불법촬영 성범죄자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직 사회에 발 디딜 수 없도록 파면해야 한다.

 

◌ 더불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우려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A학교 교장이 저지른 행위는 그 자체로 학교 공동체에 커다란 충격과 심각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공동체 차원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교육부가 책임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

 

#경기안양 #혁신학교 #혁신교육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혁신학교교장 #몰카범  #젠더평등 #민주주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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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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