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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논평

"윤대통령, 제발 레이건과 대처처럼 하세요"

 

 

노동개혁 3가지 방안...▲대체근로 허용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 ▲엄정 공권력 집행"불법파업,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라"

 

‘노동 개혁’,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제조 작업장을 불법 점거한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 노조를 상대로 회사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약 8,000억원에 달하지만,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낮췄다고 한다. 지난 20여년간 수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배임행위이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주일간 불법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혔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2002년 민주노총에 가입해 불법행위를 계속해왔다. 파업 철회 후 대통령이 “산업현장 불법 종식”을 강조했지만, 화물연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이 넘도록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 도로를 가로막고 소주 제품 출고를 방해했었다.

 

하이트진로 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들은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공장 진출입로를 점거하고 맥주 제품 출고를 봉쇄했다. 경찰의 저지로 해산한 이들은 또다시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에 시너통을 들고 난입해서 회사가 제기한 2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노동 개혁’에 관한 정부와 노조의 동상이몽 

 

화물연대는 민노총의 최대 노조로서 조합원수 약 20만 명의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약 17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금속노조와 함께 이들 2개 노조가 우리나라의 중공업과 수출산업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
조합원수 5만 명의 전교조는 이 나라의 교육을 흔들고 있으며, 14,000 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언론노조는 이 나라의 정치와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노총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라는 대규모 불법 폭력시위를 벌였다. 당시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는 약 7만 명의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벽 파손, 소방호스 절단 등 극렬 폭력시위로 경찰관 11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고 경찰차량 50대를 파손시켰다. 

 

이들은 이어서 12월 5일 서울 도심에서 5만 명이 집결하여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 퇴진!” 등을 외치며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강행했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 반대” 외에 "교과서 국정화 철회하라!" "사드배치 중단하라!"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하라!" "원전건설 중단하라!"는 등 노동문제와는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 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자!”고 선동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41.8일로 0.2일에 불과한 일본의 209배에 달했다. 독일(4.3일), 미국(6.7일), 영국(19.5일) 등에 비해서도 2~10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당연히 노동생산성이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14.2%이다. 1995년 민노총 설립 이래 노조가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현재의 후진적 노동 쟁의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