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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인권특별법? 학교를 얼마나 더 망칠 작정인가?

지난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과 같은 성향의 단체들의 주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학교 현장에 불러 일으켰고,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지난해 있었던 교사들의 안타까운 일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주 컸다. 실제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한 도의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뛰어 넘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학교 현장을 망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더구나 지난해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각종 세미나를 열고 공청회를 열어가며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 모습을 보여놓고 이렇게 학생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교사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한민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행한 기망행위일 뿐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등 국회의원 11명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인권에는 특별한 대상이 있을 수 없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마땅할 권리’로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적용될 보편적 인권 하나 만이 존재한다! 학생 인권, 학부모 인권, 교사 인권 등 백 명의 사람에게 백 개의 인권을 주장할 것인가?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인권을 보호받을 대상으로,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기본권인 인권의 대상마다 ‘상대적 강화’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다른 학생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 권리만 이야기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학교의 학칙(생활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례를 넘어 법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서는 기만행위이다.

 

의안 원문에 제시한 제안이유 중,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이라는 내용을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쳐온 국민을 우롱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폭력적인 내용이다.

 

또한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은 모순이다. 학생 인권을 따로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맞지 않는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국민을 기망하고, 공교육을 더욱 더 파멸로 몰아넣을 법안이나 만들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망각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말장난 그만두고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기 하며,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지 말고,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학생과 교사를 편가르기 하며,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지 말고,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2024년 4월 15일 / 대한민국교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