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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중 4명 세금 안 내 …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겨우 9% … 이래선 나라 거덜난다

납세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의무이며,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연금개혁 실패하면 '나라 재정' 순식간에 거덜 난다. 국민의식·참여의식·애국심과 함께 해야

 

세금은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작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50여 년 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로, 이탈리아(33.0%)나 프랑스(27.8%)의 1/3, 일본(18.3%)과 OECD 평균(18.0%)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 500명의 네 차례의 토론회가 종료되어, 국회소통관에서 토론회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이 [납부할 보험료율]과 국민이 [수령할 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에, 정부와 국민의 상반되는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도 공정성·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시스템·공공시스템이 결국 상위 10%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이다. 단체나 모임의 회비가 구성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듯, 세금은 국민의 국민의식, 참여의식, 그리고 애국심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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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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