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목) 오전 11시00분 서울중앙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행·의정감시네트워크(대표 김선홍),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및 황재훈 변호사는 ‘전략물자 삼중수소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하여 한수원 사장인 황주호 외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의 죄)위반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11. ‘중수 헐값 매각’을 지적하며 전·현직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던 황재훈 변호사,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과 자유대한호국단,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오는 11일 A씨 등 현직 한국수력원자력 대표 및 관련자들을 ‘삼중수소 도매가’ 매각과 관련하여 이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2024. 4. 4. 온비드에 1g에 미화 12만 달러(162,218,400원)의 시세를 갖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월성TRF 삼중수소 40g을 1g에 고작 36,901,436원의 최저입찰가로 공고하여, 같은 달 15일 한수원의 1차 벤더社의 자회사인 A社로 하여금 하여금 1g 당 36,905,000원에 낙찰[낙찰가율 100.01%]받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취지를 적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상배임 의혹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밝혀왔다. 이들이 주장하는 시세차익을 계산해보면 50억원에 육박한다.
황재훈 변호사는 “삼중수소시장은 흔히 1g에 3만달라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대량공급 시의 이야기이다. 2018년도 학술자료에서 나온 실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소량공급’과 ‘대량공급’이 명확히 구분되며, 별개의 기술, 별개의 단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변호사는 2010년 이전에‘전력연구원에서 저장용기를 포함하기는 했지만 1g당 12만 달러에서 사온 실거래사례가 존재하며, 그 밖에도, 2007년도 1.6g에 5.5억원, 2008년도 1.2g에 4.9억원에 거래된 사례가 발표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상임대표는 “형식은 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했는데, 실질은 수의계약이었다. 굳이 필요없는 경쟁입찰의 외형을 갖춘 덕분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며, “중국에 중수를 수출했길래 삼중수소도 살펴봤더니, 매수업체는 해외수출을 전제로 원안위 허가를 받아놨더라”고 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중수가 헐값에 중국으로 팔려나간것도 황당한데, 수소폭탄의 핵심인 삼중수소가 도매가에 팔려나가니 당황스럽다. 핵무장이 최근 가장 중요한 안보이슈인데, 정작 핵물질 안보에는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강창호 월성1기공정재판감시단 단장은 “이런 사태를 알고 나니, 왜 민간감시기구 월성소위원장을 불륜녀로 만들어 사찰하고 출입을 막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