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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확천금 노리는 복마전 교육감 선거 … 이런 선거판, 교육에 필요한가

교육감 선거제, 계속해야 하나교부금 돈방석 위 교육청 수장되기 위한 이전투구가장 비교육적 《깜깜이·고비용 선거》의 복마전이 된 교육감선거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좌우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우선 2010년 후보매수로 징역1년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 상실에다 실형까지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35억원 중 30억원 이상을 미납한 채 출마를 선언했다. 

 

우파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무산시켜 조희연 후보에게 어부지리 횡재를 안겨준 

당사자들이 다시 후보로 나서고 있다.

 

현재 좌우진영 모두 후보단일화 기구가 가동 중이지만, 임기 1년반짜리 보궐선거임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의문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접선거는 《깜깜이·고비용 선거》가 되어 후세교육을 위한 모범은커녕 

정치판 선거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계획하고 2022년 7월 국민의힘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교육의 정치화] 라며 무산시켰다. 

 

교육정책은 정부의 시책의 하나이며, [헌법 제31조 ④]가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