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들의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인천, 부산, 울산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홈페이지 조직도(또는 기구표)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상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의 공개 청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관의 조직도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대한 고충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공무원 보호가 명목인 만큼 민원부서 인원이 아닌 전체 직원의 명단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해당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시민이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해당 공무원은 관
박재형 작 묵은해는 언제나 추웠다. 새해는 꿈을 갖고 더 참으며,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고싶다. 아니 내가 새로워져 새해를 맞고 싶다. 새해 아침에 데운 술 한잔, 소고기 뭇국 한그릇에 한 살 더한 만큼 험한 세월을 착하고, 슬기로움에 빛나는 태양의 아침 햇살이 내 눈빛 속에 열렸다. 내일은 기쁨과 슬픔이 같이하지만, 그건 생활의 일상일 뿐, 미움, 시기, 욕심, 절망, 분노같은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우리는 생명을 하찮게 보고 슬픔을 잊는 마음살에 돋아난 욕심의 잔은 비워내야한다. 눈 같이 맑은 생각과 의지는 햇살받아 번쩍이고 가슴엔 사랑과 열정의 뜨거운 피가 샘솟는 꿈을 꾼다. 이 소박한 믿음을 하늘에 기도하는 목적이다. 이제 내가 맞는 새해 첫날이 주는 선물로 새봄의 기쁨을 위해 내 손으로 꽃씨를 가꾸어 뜨락에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로 꽃피우리라 새해에는 이렇게 살고싶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2024. 11. 27) 따라 2025년부터 노동조합 전임자가 보수의 손실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한다. 그 동안 교원과 교육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활동을 위한 전임자를 인정하더라도 그 보수는 조합비로 충당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 한해 2018년부터 근무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기업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2023.12.11)되고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시(2024.11.27)하면서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은 1월, 교원은 3월에 시행을 목표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각 조합 대표자로부터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을 서면으로 요청 받아 허용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조합원수의 규모에 따라 사용인원을 달리하게 되어 있어, 신뢰성 있는 조합원 숫자의 확인 절차를
국회는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과서를 지면도서 또는 전자도서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하였다. 개정안에서 밝힌 입법 배경과 문제 개정안은 입법 배경으로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국회 의석수가 다수인 점을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적 '절차성'만 강조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협의 과정은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언급했는데,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대한교육법학회 2020)에서 설명하는 법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 그리고 자주성 등을 담보하려는 것과는 대치된다. 교과서의 개념적 정의가 아닌 형식이나 형태를 이미 개발된지 시대가 한참 지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회귀시켜 규정지음으로써 안정성과 예측성,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통해 발전과 혁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