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1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 「평생교육법」 :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입학대상을 채용후보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 전문학사, 학사 외에 석·박사 학위까지 인정 가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매각 등 특례 대상에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 「교육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권리·책임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부모
노들섬에 도라지 심자 작시 : 김우현 교수(영문학) 한강물에 섬 하나 백도라지 찾아 물길 따라 흐르다가 강다리에 막혔구나 노들섬에 도라지가 없으니 님도 마음도 오지 않는구나 노들강변 백도라지 노들섬에 심자구나
서울시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본격 추진하며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26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초·중·고 9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를 포함해 총 106개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는 단순한 학교 수 증가를 넘어, 미래 역량 중심의 수업과 평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 표준 교육과정인 IB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이를 한국 교육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바칼로레아는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사고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교 교육 전반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와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바칼로레아 연구 전문 교원 석사 과정 및 IB 교육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군별 통학 여건 개선과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709개교 가운데 67.4%인 478개교가 남녀공학이며, 32.6%인 231개교는 여전히 남녀 단성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단성 학교의 상당수가 사립학교로, 중학교는 89.5%, 고등학교는 85.6%가 사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정 성별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성비 불균형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1년 단위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2개년 통합 신청 체계’를 도입한 점이다. 학교는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중 전환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2026년에 2년치 전환 대상 학교를 미리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특히 2028학년도 전환 학교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