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6.10.] [대전광역시조례 제4740호, 2016.6.10.,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042-616-8287
<화면 캡처> 대전광역시는 2016.1.부터 수차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려 했으나,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시의원원들의 반대로 공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인학생에 대한 조례는 2016.6.10. 에 제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조례』 전문은 하단첨부문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