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 제1호 사건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실상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자로서는 행해서 않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여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교육계의 화합과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계에 따르면 178개 교원단체의 연합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교사들의 해직사태가 부당한 것이었다며 이를 원상회복한 조 교육감의 조치를 선처할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지식인 124명,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100여명도 선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조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전임 사무직원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를 없앤 것은 공·사립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한 조치여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회의를 취소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햬하여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안상정을 거부하면서 조례폐지가 어렵게되자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특위를 출범시켜 별도의 폐지조례안을 본희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22일 1인시위에 나섰고, 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4명이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또 다른 폐지안에 대하여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일련의 과정에 여론의 부담을 느껴 조례폐지안 단독 상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불발되기는 했으나 국민의힘은 내년 초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월 15일(금)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11조 1,605억 원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2024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규모가 1조 7,310억 원이나 축소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 기초학력 내실화와 안전한 학교만들기 강화 등 서울교육의 역점 과제 추친과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편성사업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 11개 교육지원청 교권전담변호사 배치(10억 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운영위원회 운영 (6억 원) △1교1변호사 제도 도입 (34억 원) △녹음가능전화시스템 구축 (13억 원) △행동중재전문관 확대 배치 및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운영 (10억 원) △교원안심공제 보상범위 및 소송비 지원 확대 (10억 원) 【미래교육환경 기반 구축】 △학생스마트기기보급‘디벗’(1,784억 원) △학생스마트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월),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교로 국립대 7개교, 사립대 3개교다. 지역별로는 강원 3개교, 경남 3개교(울산, 포항 포함), 부산 2개교, 전남 1개교, 전북 1개교, 충북 2개교, 경북 2개교로 충남(대전 포함)과 제주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하여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령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학교 설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서울형 분교인 ‘도시형캠퍼스’를 제도화하겠다”며 ‘도시형캠퍼스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 학교의 시설을 유지한 채 제2캠퍼스학교로 운영하는 ‘개편형’(2가지 모델)과 학생수가 늘고 있으나 정규학교 설립기준에는 미달하는 개발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학교를 설립하는 ‘신설형’(4가지 모델)으로 2가지 유형에 모두 6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신설형의 첫 번째 모델로 강동구 강일지구 다섯 개 단지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이미 학교 용지가 확보된 강일지구의 경우 학생배치계획 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현재 강일 3지구 다섯 개 단지 주민 1,4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8%가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찬성한 상태”라고 함으로써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강일지구가 가장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일지구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으며,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교육청,
대한민국교원조합(조윤희 위원장)은 11일 교육부가 2028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지름길이라 주장했다. 대한교조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에서 대학 입시 정책이야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1. 수능, 사탐과 과탐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교과 간 균형 회복. 계열 간 단절 없이 사탐과 과탐 통합인 기본공통 과목의 출제로 융합적 사고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초학력의 확인 및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며 이런 통합형 시험은 결국 학교 수업 현장에서 계열 간 단절 없는 융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의 교육은 분절과 단절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