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챙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 등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집단 성명과 관련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낮 12시경 교육청을 나서며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수백명이 직원들은 본관에서 정문까지 100여 미터에 이르는 보도를 가득 메우고 떠나는 교육감과 손을 잡으며 배웅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있을 예정이어서 서울시 보수교육계는 후보난립을 우려하며 술렁이고 있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2022년 선거 당시 가동했던 낙선 캠프를 해산하지 않고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양옥 전 교총회장, 이대영 전 부교육감 등도 단골로 교육감 후보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조희연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답답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 차례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지난 24일(토요일) 한국경제신문사 경제교육연구소에서 블렌디드 방식으로 '하계 사·공·나눔 연수'를 열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대한교조 선생님 40여 명이 주말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수에 참했으며,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 선생님이 먼저 경제 공부를 해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연수는 '읽으면 돈 되는 끝장 경제 상식'의 저자를 모시고 북 콘서트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책의 저자이자 한국경제신문사 경제연구소 팀장인 김형진 박사가 강의를 통해 경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자유를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교육이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선택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의를 마치며 김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경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대한교조 선생님들의 생각이 참 멋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입을 모아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10. 1.(화)부터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상용소프트웨어,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전화 등의 방법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방문인은 미리 예약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학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부터 68개 학교에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이 감소하였고 학교 출입관리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세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이름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꾸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4일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14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문성을 기르자는 취지로 도입됐었지만, 참여율이 떨어지고 부실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쓰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된다. 객관식 문항은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의 변화를 나타내 간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한다. 교사의 수업을 일일이 알 수 없는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동료 교사 평가는 폐지하고, 별도로 하던 다른 동료 교사 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원평가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뒤 내용을 확정하고, 2026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요구를 받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처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2024 하반기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35교(초 23교, 중 12교)를 추가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IB 관심학교는 73교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IB 후보학교(초 3교, 중 3교)를 포함한 서울 관내 IB 관심‧후보학교는 79교로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024 하반기 IB 관심학교‘ 공모 신청 학교 수(35교) 및 선정 학교 수(35교, 신청 학교 모두 선정)가 상반기 공모 대비 71% 증가하였다"며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업‧평가 혁신‘에 대한 열망과 IB 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계에서는 혁신학교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조희연교육감이 IB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계승하고 IB 교육을 디딤돌로 삼아 서울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서 그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 IB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알 입장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하여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