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재단, 종교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사학 교사 채용에 간섭하고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되어 교육의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특히 종교재단의 사학은 기독교·가톨릭·불교 정신을 토대로 세웠지만, 이번 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명지대 석좌교수)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획일화될 수 있는 공립교육을 보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극소수 사학의 채용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 인사권까지 뺏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자사고·외국어고·예술고 등이 서울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의 10%가 넘는데, 이들 사학의 채용까지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 의도가 의심받는 것이다.”고 하면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편향 교
조국·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8월 24일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 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졸업생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입학전형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면서도 “대학 본부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내용과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당시 부산대 입시 요강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민씨는 이에 해당된다. 박 부총장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해 작성한 ‘신입생 모집 요강’이 학생들만 아니라 학교 측도 준수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조 교육감, "수학과목 학업성취도 저하는 이 과목을 가르치는 수학과목 교사의 전문적 지식 부족하여 별도 교육이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 소재 초·중·고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여 수학 기초학력 제고 필요성을 통감하고, 인공지능(AI)등 미래첨단기술이 수학교육의 중요성과 연관됨에 따라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함양하는 「수학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1~’25)」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계획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참여중심수업으로 수학에 대한 수업·평가 개선을 목적으로 △수학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성장지원 △수업·평가 개선을 위한 교원의 수학전문성 신장 지원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수학교육 기반 조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수학 학습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먼저 수학평가 선도학교(서울형 점핑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중심의 과정중심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2025년 이후?) 전 학교로 보급한다고 했다. 조교육감이 강조한 『서울형 수학점핑학교』란 다양한 공학도구 및 수학교구를 활용한 온·오프 연계 체험·탐구 활동 중심
"서울대 조영달 교수, '16세 선거법 하향 적극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약속대로 지난 14일에 마쳐" 9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16세 (고1) 선거연령하향 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지난 14일에 끝마쳤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 보수 후보들로 거론된 인사들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전혀 없었으며, 교육 전문가이며 교육학 학자인 서울대 사범대 조영달 교수가 유일하다. 앞서 지난 6월 강민정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범여권 의원들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ㆍ공직선거법ㆍ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선거 운동을 보장하고 만 16세 이상부터는 투ㆍ개표를 참관하고, 교육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핵심 이슈다. 강 의원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A 교사에 따르면, “강 의원은 중학교 교사 시절 학생교육보다는 정치 활동과 전교조 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열심인 교사로서 유명하다”고 한다. 조
- 교실을 이념정치에서 구해 주십시요! - 학생의 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가 16세까지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하는 국회앞 1인피켓시위에 나섰다. 조 교수는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일주일 동안 16세(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1인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인피켓시위의 취지를 보도자료로 밝혔는데, “정치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이다. 정치활동과 선거는 교육목적의 학습과정이 될 수 없다.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투표한 학생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 책임의 현장 속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조 교수는 개정법안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계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정당활동과 교육감 선거권을 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순간부터 교실 자체가 정치 현장화되어 버릴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6개월 만에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조 교육감을 상대로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조 교육감의 범죄 혐의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교육감은 “많은 공공기관에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겸사결과는 총 25건으로 2017년은 15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5년으로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은 공수처 수사 중인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비리로 언론에 발표된 ▲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처리(주의/징계/문책)’와 ▲2021-04-15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서 ‘공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 이었다. 2020년은 서울시교육청이 자랑하는 첨렴시민감사관의 자녀 부당채용으로 ▲2020-08-11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및 배정 부적정(통보ㆍ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당 개입(통보ㆍ권고/징계문책)’,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과 면접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통보 권고) 등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청렴감사관을 징계하라"고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감사지적에 적절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부당 지급(징계문책/통보ㆍ권고)’ 와 2019-06-11 ○○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지난 12월에 이어 또 합격·불합격자 47명 잘못 공고... 연이은 실수는 고의라는 의견도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7월 14일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생 합격·불합격자 47명을 잘못 공고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작년 12월에도 7개월 만에 또 똑같은 오류가 발생해, 실수라기보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73명의 명단을 전날 해당 홈페이지에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행정직렬과 사서직렬에서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했다.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포함 처리돼, 그 과목의 평균점이 낮아지고 조정점수가 높아지는 변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명단을 다시 선정했으며, 이에 20명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27명은 추가 합격으로 정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해당 홈페이지에 관련 사과문을 게시하고, "앞서 14일 공고 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시자가 포함되어 선택 과목 조정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