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결정은 "심각한 갑질"에 해당되어 처벌받아야 맞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20일 교육분야를 포함한 각부 장관이 의결한 『공공부문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공무원 관련법 및 관계 윤리규정에서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표현만 비속어인 "갑질"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에불과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이름에 대해 한 교육전문가는 "『갑질』이라는 용어는 국가 또는 공공부분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비속어로 국가기관이 이런 천박한 비속어를공식적 매뉴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기관의 품격을하락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공식적 문서에 이러한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례는전혀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비속어 이름을 짓고 승인한 총리 및 장관들 그리고 이를 만든 관련 공무원의 의식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갑질근절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처벌방침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사)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에 대한 허가 취소야말로 『갑질근절가이드라인』대로 적용하면모두 갑질에 해당된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