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유치원은 혁신학교의 유치원 버전이며, 영어교육 및 한글 교육을 금지한다. " 지난 7일부터 3일간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원장 김미숙)은 ‘혁신유치원 유아교육의 맥을 짚다’라는 주제로 혁신유치원 기반 조성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직무연수는 유치원 교원 및 유아교육 전문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7일 직무연수 전까지는 3월과 4월에 총 두 차례 있었다. 3월 직무연수는 ‘4차 산업혁명과 유아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4월에는 사례 연구였다. 김미숙 원장은 지난 3월 첫 직무연수를 마치고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대처하는 민주적인 유치원 교육문화를 형성하고 교사와 학부모, 유아 대상의 '혁신 유치원'을의 본질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혁신 교육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고 풀어나가야 할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혁신이란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두려웠는데,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질문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혁신유치원은 그냥 자유놀이 중심이자 현장 교육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는 교육 방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7일부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로드맵은 총 3단계로 1~3월은 △'100주년 기념사업 의제 설정', △'도교육청 주요 사업 자문'으로 1단계, 4~10월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진단'으로 2단계, 11~12월은 △'특위활동 평가 및 지속 과업 선정'으로 3단계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총 4가지다. 첫 번째 전략은 「근현대 역사 재조명」으로, 학생주도 근현대사 구술 프로젝트, 근현대 역사배움 나들이, 근현대 여성사 발굴과 재해석, 생활 속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근현대 학교사 아카이브 구축 등이다. 두 번째 전략은 「평화 관점의 역사 교육」으로, 학생 주도 평화계기 교육자료 보급, 집중기억 기념주간 설정, 사제동행 역사탐구 활동, 역사수업 지원자료(초등) 보급 등이다. 이 전략은 다음(Daum) 포털사이트와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전략은 「역사적 실천」으로, 독립운동 유적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100주년 기념 뮤지컬 관람·문화 체험,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유적안내판 설치, 동학농민혁명 현장체험,
수능끝난 "학생들 안전강화"는 일회성이 아닌 365일 범부처에서 지속적으로 해야될 프로그램.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5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을 100여일 앞둔 8월 5일(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으로 수능 이후 진학과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예비사회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년말 취약시기에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이다. 학생들의 운전면허 및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금융교육 등 예비 사회인 교육을 지원한다. 이 중 '운전면허 지원'은 서울(도봉, 서부), 경기(용인, 안산, 의정부) 지역이 ’19년 시범 실시 후 확대 추진하며,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인천, 세종 등 광역시와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도는 2019년에 지원받을 수 있고, 시범시행 결과의 성패에 따라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개 부처가 11.14.(수능일)부터 11.30.까지 17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안전특별기관 운영’으로 지난해 발생한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포함되었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으로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권한을 대폭 늘려 놓았다.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로,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교사용지도서 포함)이며,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하며, 검정체제로의 전환은 학년군 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9년 7월 30일(화)부터 8월 19일(월)까지 20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8월말「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공동개발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면서 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을 기르는 데 그목적이 있다고했다. 이번 발간된 매뉴얼은 수영을 '생존기능', '수영기능', '구조기능'등 3개지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교육부가 제작 배포한 매뉴얼의 전체 내용은 본지 『바른도서관』 에 등록하였다. #생존수영 #교육부 #초등학생 #안전사고 #서울시교육청 #초등학생생존수영
어린이집 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다양성보다는 국가 통제하에 관리하겠다는 지적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국 토론회(3회), 현장 포럼(5회), 현장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19.5.16),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된다고 했다. 유 장관은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관련 용역 입찰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한다. 모집인원은 총21명(예비인원 7명) 이며, 모집분야는 학생인권 및 아동인권 관련분야다. ■ 위원자격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제외) ❍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모집기간 : 2019.6.20.(목)∼6.27.(목) 17:00까지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1부[붙임 서식1, 2]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제출 예정 ❍ 제출방법 : 공문(비공개) 또는 이메일(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