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 21.(금)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날 심의된 구체적인 안건은 아래와 같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로 행정지침 개정"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19년 484명)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어야 교육부의 4개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이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기중 폐원 금지는 개인사업자인 사립학교 운영자의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윤리. 그러나, 경영위기로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서 학기말까지 운영해야...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로 1개항이 개정되었고 2개항이 신설되었다.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안 제9조제2항 개정)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 정책숙려제(유예기간)를 통해 결정된 학생부 간소화 등 신뢰도 제고방안 반영 -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성적표기 방식 간소화 - 시도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관리강화 방안 반영 - ’19.1.8.까지 행정예고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반영 및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교육앤시민 본지 사무실 현판식이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에서 12월 3일 오전 11시 거행되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상임대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상국 공동대표, 교육앤시민 김호월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현관 옆 벽면에 현판을 부착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2014년 12월 7일 발기인 모임으로 시작하여 2016년 1월 22일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3월 11일에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승인을 받았다. 동년 4월 30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현재 약 14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에 본부를 두고 2019년에는 전국 규모의 교육단체로 확장하려는 비젼을 가지고 있다. 『교육앤시민』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의 관계신문사로 2018년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교육전문 인터넷신문사로 공식 등록하였으며,(서울아 05249)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제반 정보를 학부모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편집실 내부 모습]
유은혜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 1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안)」 그리고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방안(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지원단의 조직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논의한 안건은 3건으로 제1호 안건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이었다. 이 안건은 모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 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야 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세부과제 예로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창업체험교육을 강화로 각 부처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창업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연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및 가상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체험공간 확대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계속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실직 및 은퇴자들을 위한 진로설계를
▶ 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민법상 사업주가 휴·폐업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음 ▶ 휴업‧폐원시 학부모 동의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 의무화 ▶ 휴업·폐원시 행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미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1월 1일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사립유치원의 휴업 폐업은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날 발표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은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이다. 보완한 지침은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하여 지침으로 만든
▸ 부총리 주재,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 유치원 폐원 통보 등 학습권 침해로부터 대응시스템 점검 ▸ 국․공립 유치원 1,000학급 확충 전략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0월 28일(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회의실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첨석한 교육부관련 공무원은 유은혜장관을 비롯하여 교육부 차관님,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교육복지정책국장, 감사관과 각 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장관은 유아들을 휴・폐원 등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 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교육부 : 단장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 단장 부교육감)을 10월 27일 구성하였다. 현재 10월 26일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모집보류 유치원은 7개, 폐원예정 안내 유치원은 9개로 밝혀 졌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0일(수)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 기존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방식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안 제4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사안마다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 기존 시행령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구성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안 제4조) 또한 기존 시행령에서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