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24일「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 하며, ▲200명 이하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교육부(유은혜 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9월 29일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시험장을 위해 전년대비 ▴일반시험실 4,318개 증가 ▴별도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 신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요원 30,410명을 증원한다. 이번 시험관리감독관 30,410명 증원으로 교육부 예산은 약 4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시험장 관련 현황 (9.26.기준) > 구분 (학년도) 일반 격리 인력 (감독·방역 등)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실 계 시험장 시험실 2021 1,302 25,318 7,855 33,173 111 759 129,335 2020
교육부가 9월 25일 발표한 등교 이후(5.20.~9.24.)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이 총 563명, 교직원이 117명이었으며,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청별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학생 1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182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30명, ▲대구교육청(강은희 교육감) 23명, ▲부산교육청(김석준 교육감) 22명, ▲대전교육청(설동호 교육감) 21명 등 이었다. 교육청별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37명, ▲경북교육청(임종식 교육감) 8명, ▲충북교육청(김병우 교육감)과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7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과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각각 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 563명중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는 448명으로 격리율이 79.6%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중 115명은 자가격리로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
2020년도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평균은 25.6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2명), ▲서울대학교(15.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16.1명), ▲울산과학기술원(16.8명),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1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평균은 27.5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인제대학교 제2캠퍼스가 1.4명으로 1위를 ▲카톨릭대 제2캠퍼스가 2.9명, ▲을지대학교(4.1명), ▲인천카톨릭대(4.7명), ▲광주카톨릭대(7.6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서울교육대학(37.1명), ▲한국교원대학교(36.1명), ▲서울과학기술대(34.0명), ▲한밭대학교(33.7명), ▲부산교육대학교(3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감리교신학대가 76.0명으로 1위를 ▲예원예술대 제2캠퍼스(71.5명) ▲경기대학교 제2캠퍼스(60.9명), ▲침례신학대(50.9명), ▲칼빈대학교(44.7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전임교수 확보율은 평균 84.7%이었으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0.0%), ▲서울대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2019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9월 16일(수)에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년도(2019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①공교육 혁신 강화, ②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③안전한 학교 구현, ④학교 구성원 만족도 제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 · 강원 · 경기 · 경북 · 전남 · 전북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은 국정과제인『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등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울산· 제주·충북 등 2개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은 국정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등 안전․건강 관련 법령에 근거한 평가지표로 대구·인천·경남·충남 교육청이 선정되었다. ‘학교구성원 만족도 제고 영역’은 교육수요자 만족도(학생, 학부모),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 행정업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5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8월2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되며,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3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또는 경찰과 공동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경기도는 8월 19일 경기도-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경기경찰청 합동 대응반을 구성한 바 있고,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