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목)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0.5℃
  • 구름조금서울 2.0℃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8.4℃
  • 흐림울산 13.3℃
  • 흐림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3.4℃
  • 흐림제주 7.3℃
  • 맑음강화 3.1℃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9.0℃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교육정책

교육부, 법개정을 통해 "중국우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을 공식교육으로 인정"

학생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성범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CCTV 설치해야....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법 일부 개정으로 現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원격수업 등 재외 한국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시간과 방법 기준으로구분하고, 입법 미비했던 한국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는 학년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보건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토록 조치 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

국가 및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다.

 


참교육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