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9.16.(수)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0.7.9.(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2020.7.13.(월)~7.23.(목)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교육부는 7월 3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굽식)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개(유치원 4천여 개, 어린이집 12천여 개)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가 점검을 실시하며, ▲보존식 보관 유무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4천여 개)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23천여 개)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보육부서)가 점검을 하며, ▲개인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보존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식중동 #위생점검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생의 대학희망 인원보다 초과하여, 현재 대학의 수와 대학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는 ▲'고교 졸업인구'가 500,126명이고 ▲'대학입학 희망자'가 427,566명이나 ▲'대학입학정원'은 512,036명으로 대학입학 정원에 비해 고교졸업생 수 그리고 대학진학 희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예산 축소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를 6월 18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8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3. 31에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며, 연계 대상은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영어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2019. 11. 14.)과 마찬가지로 대의파악(중심 내용과 맥락 파악)과 세부정보(세부 내용)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11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 일부를 개정·공고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중국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에 반영하여 평가를 위한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점수를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봉사활동점수 산출 방법의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 점수 변경은 아래와 같다.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1년 이수 15시간 이상 4점 6점 12점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3점 4.5점 9점 12시간 미만 2점 3점 6점 ※ 단, 「2020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변경 계획」에 따라 2020학년도에 중학교 봉사활동 수행시수에 한하여 연간 이수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중학교 해당 학년별 적용)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이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기존 연간대부료를 50%에서 80%까지,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 및 농어촌관광시설 등)는 30%에서 50% 까지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 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를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⑤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치원도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②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교육부는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6.12.(금) 10:00 기준, 20,902교 중 17교(0.08%)에 대해 등교 수업일 조정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6.30.까지 연장한다고 했다. 현재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은 6.12.(금) 00:00 기준으로 유치원생 1명, 중학생 1명 추가 확진자로 밝혀 졌으며, 등교 이후 확진자 누적 16명으로 그 중 학생이 12명, 교직원이 4명이었다. 지역별 유치원, 초중고 학교별 등교수업 조정 현황은 ▲서울은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개교이며, ▲부산은 고등학교 1개교, ▲인천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이며, ▲경기는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경북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경남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대구는 중학교 1개교 이다. 전국 미등교 사유별 현황(6.11. 16시 기준: 보거당국 격리, 등교전 자가진단, 등교 후 의심증상 포함)은 유치원 이 2,055명, 초등학교 11,704명, 중학교 7,215명, 고등학교 9,23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