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 나와 최근 직무 배제 조치된 선관위 채용 특혜 입사자 10명을 정상 근무하게 방치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이들을 수사 의뢰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채용비리 입사자에 밀려 최종 탈락한 응시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을 정도다. '아빠 찬스' 몰랐어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채용비리 입사자를 직권면직 처리한 강원랜드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채용비리 입사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의한 입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심에선 "(지원자 자신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엔 그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선발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한 것은 내부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비록 (당사자가) 추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청탁으로 인해 이뤄진 부정행위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
세월고개 세월고개 넘어오는 봄바람 꽃이되어 피어나더니 꽃샘바람 부니 꽃닢은 흙이 되어 세월고개 넘어간다 세월은 봄날을 싣고 바람 타고 구름 타고 세월고개 아리랑고개 넘어간다 세월은 발병도 안나네 작시 - 김우현 명예교수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을 다룬 지난 2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정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한 주목할만한 문답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종태 시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약백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대하여, “공약백서가 「협력교육」을 강조한 것은 유엔 산하단체인 UNESCO가 권고한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의 근간인 '자기주도학습나침반'은 OECD 2030 핵심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정 교육감의 생각을 물었다. 정 교육감이 "그렇다"고 동의하자,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협력교육」이라는 개념은 후진국들까지 포함한 유엔가입회원국들로 이루어진 UNESCO의 교육헌장이 권하는 정책 방향인데, 정작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선진국 중심의 OECD가 제시한 교육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어느 쪽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의 이와같은 질의는, OECD 상위에 속한 대한민국에서 서울 교육이 전국 시·도 교육의 선도 역할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한 최고 등급 ‘플레티넘 라벨’ 대회인 「2025 서울마라톤(Seoul Marathon 2025)」 이 16일(일) 광화문광장에서 잠실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된다. 플래티넘 라벨은 세계육상연맹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증하는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서, 서울마라톤은 국내 유일 플래티넘 라벨을 획득한 마라톤 대회이다. 올해 대회에는 총 66개국 4만여 명이 참여해 선수들 간의 경기인 엘리트(풀코스) 부문과 일반시민들의 마스터스(풀코스‧10km) 부문에서 기량을 겨룬다. 엘리트 부문은 총 7개국 170명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특히 국제 부문 남자부에는, ‘2023·2024 함부르크 마라톤’에서 1위를 차지한 케냐의 ‘버나드 킵롭 코에치’(2시간 4분 9초) 같은 세계적 수준의 해외 선수가 참가하며, ‘2024 서울마라톤’ 1위인 ‘제말 이메르 메코넨’(2시간 6분 8초) 선수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지도 관심사다. 서울마라톤대회 신기록은 ’22년 ▴모시네트 게레메우 바이(남, 에티오피아) 선수가 2시간 4분 43초, ▴조앤첼리모 멜리(여, 루마니아) 선수가 2시간 18분 4초을 달성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스 부문은 기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뿐만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행동강령 규정을 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일(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신 부회장, 한귀욱 총무, 우성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늘 현장에서 여성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주고 계신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덕분에 저 또한 서울시의회의 단단한 유리천장을 뚫고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또한 일‧가정 양립 등 서울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시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유보통합자문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7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의에서 가결함으로써 서울시 유보통합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듯하다.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 제도를 하나의 틀로 묶는 것을 유보통합이라고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그동안 대학의 전공에서부터 소관부처까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통합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공약으로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고, 유토통합의 큰 그림은 그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교사 자격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시설기준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두개가 아니다. 이번에 시의회의 주도로 유보통합자문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 나아가 상생의 방안을 찾아 나가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 유보통합자문위는 정책방향 설정, 학부모 및 교육·보육 관계자의 의견 수렴, 문제 해결방안 논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유희 의원은 “유보통합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중대한 과제이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간한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백서에는 「서울학부모배움과정」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정책 목표는 ① 자녀 발달단계 및 교육 흐름을 반영한 체계적 교육으로 학부모 역량 강화, ② 양육 정보 제공 및 고충 해소 지원으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 ③ 자발적 학부모 학습공동체 지원으로 건강한 교육공동체로의 성장 기반 마련이다. 그러면서 추진 근거로 '교육기본법 제13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는데, 조례는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대한 일반사항이고, 교육기본법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았을 때,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은 학부모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익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