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고승덕 전 국회의원의 지지선언이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있었다. 같은 시간에 중도보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던 선종복 전 교육장도 사퇴하면서 안양옥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그동안 서울교육이 너무 좌 클릭하여 매우 염려되었고, 한편으로는 중도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매번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다행히 이번에는 구국의 심정과 교육자적 양심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마지막 봉사 정신으로 처음 출마한 안양옥 예비후보가 중도보수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도보수 후보로 출마 선언했던 선종복 전 교육장도 사퇴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안양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종복 전 교육장은 "난립한 중도보수 후보의 단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으로 출마를 포기하였다"며, "한국교총 활동을 같이 하면서 안양옥 후보의 교육철학에 대한 믿음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뚝심과 추진력, 그리고 서울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안양옥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안양옥 예비후보는 이번 두 분의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9일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처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원로분들의 간곡한 부탁을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에도 원로그룹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20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서 "이런 나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자유우파사회에서도 원로분들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이 인정되고 존중되어 원로분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출마를 접는 소회를 적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조전혁 전의원과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조 의원과 함께 낙선한 바 있다. 당시 조전혁 전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많지 않아 이번 보궐선거에도 다시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박선영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지게 되면, 보수 진영의 후보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윤호상 전 미술고 교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단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교육감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만나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딥페이크 등 학생과 학교 안전, 11월 수능,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감 부재를 이유로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들인 만큼 꼼꼼히 챙기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교육장, 교장 등 157명의 교육공무원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직위와 이름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 등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집단 성명과 관련한 사안은 서울시교육청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3부 주심 오석준 대법관)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낮 12시경 교육청을 나서며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수백명이 직원들은 본관에서 정문까지 100여 미터에 이르는 보도를 가득 메우고 떠나는 교육감과 손을 잡으며 배웅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있을 예정이어서 서울시 보수교육계는 후보난립을 우려하며 술렁이고 있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은 2022년 선거 당시 가동했던 낙선 캠프를 해산하지 않고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양옥 전 교총회장, 이대영 전 부교육감 등도 단골로 교육감 후보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조희연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답답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 차례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지난 24일(토요일) 한국경제신문사 경제교육연구소에서 블렌디드 방식으로 '하계 사·공·나눔 연수'를 열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대한교조 선생님 40여 명이 주말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수에 참했으며,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 선생님이 먼저 경제 공부를 해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연수는 '읽으면 돈 되는 끝장 경제 상식'의 저자를 모시고 북 콘서트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책의 저자이자 한국경제신문사 경제연구소 팀장인 김형진 박사가 강의를 통해 경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자유를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교육이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선택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의를 마치며 김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경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대한교조 선생님들의 생각이 참 멋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입을 모아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10. 1.(화)부터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한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상용소프트웨어, 학교 홈페이지, e알리미, 전화 등의 방법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방문인은 미리 예약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학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대응 등 긴급한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에 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부터 68개 학교에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외부인의 학교 방문이 감소하였고 학교 출입관리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의 세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이름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꾸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4일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14년 만에 크게 바뀌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사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전문성을 기르자는 취지로 도입됐었지만, 참여율이 떨어지고 부실 운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학생들이 쓰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된다. 객관식 문항은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의 변화를 나타내 간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한다. 교사의 수업을 일일이 알 수 없는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동료 교사 평가는 폐지하고, 별도로 하던 다른 동료 교사 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원평가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뒤 내용을 확정하고, 2026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교육감직 상실 여부가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이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이 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낸 법률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전교조 요구를 받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