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합동 수능 관리단은 10월 16일(금) 첫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세부사항은 시험 단계별(사전·당일·종료 후) 조치사항으로 구성하여, 수험생과 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등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시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 중 수험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소집일(12.2.)에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은 금지하며,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일반시험실은 일반마스크*, 별도시험실 및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보건용 이상(KF80 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0월 16일(금) 발표하였다.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하여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여 학생안전을 보호한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40→50만원) 및 치아복구비(12→15만원)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 및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기존의 질병·부상·신체장애 등이 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 후 보상) 및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
서울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은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중학교 지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감시단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쟁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지원제’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되게 해야- 학교정보 공개 없는 학교지원제도는 가짜 선택권에 불과하다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수요자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교육청 ∼9.24. 9.25~9.28 증감 교육청 ∼9.24. 9.25~9.28 증감 서울 196 201 +5 전남 9 9 0 경기 182 186 +4 경북 8 8 0 부산 22 24 +2 충북 7 7 0 인천 30 30 0 경남 7 7 0 대구 23 23 0 울산 4 4 0
교육부는 9월 24일「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신설)로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신설)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 하며, ▲200명 이하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의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교육부(유은혜 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9월 29일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시험장을 위해 전년대비 ▴일반시험실 4,318개 증가 ▴별도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 신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요원 30,410명을 증원한다. 이번 시험관리감독관 30,410명 증원으로 교육부 예산은 약 4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시험장 관련 현황 (9.26.기준) > 구분 (학년도) 일반 격리 인력 (감독·방역 등)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실 계 시험장 시험실 2021 1,302 25,318 7,855 33,173 111 759 129,335 2020
교육부가 9월 25일 발표한 등교 이후(5.20.~9.24.)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이 총 563명, 교직원이 117명이었으며,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청별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학생 1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182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30명, ▲대구교육청(강은희 교육감) 23명, ▲부산교육청(김석준 교육감) 22명, ▲대전교육청(설동호 교육감) 21명 등 이었다. 교육청별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37명, ▲경북교육청(임종식 교육감) 8명, ▲충북교육청(김병우 교육감)과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7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과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각각 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 563명중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는 448명으로 격리율이 79.6%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중 115명은 자가격리로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