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들의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인천, 부산, 울산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이 홈페이지 조직도(또는 기구표)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상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의 공개 청구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관의 조직도에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공무원이 민원 처리에 대한 고충을 안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원공무원 보호가 명목인 만큼 민원부서 인원이 아닌 전체 직원의 명단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해당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시민이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 전화를 하면, 해당 공무원은 관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 세션에서, 이명웅 변호사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며, 임시이사 해제 후 정이사 전환 시 '의견 청취' 형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학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정통성은 정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유지를 잇는 후임 이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학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헌재는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의 기준을 향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충암학원 사례를 들어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신경호 교육감은 2021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실효를 선언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10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하며 다음날인 31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실효 선언과 관련한 갈등은 지난 2023년 9월 11일 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에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통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년 여 기간 동안 10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도교육청 측이 요구한 430건의 개정 사항 중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은 27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협의 과정의 진전이 더딘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개정 요구의 취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협의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했고, 전교조 강원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430건 전체에 대해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도교육청 측에서 협의 의사가 없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