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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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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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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