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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교육릴레이 간담회(5)-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의 상호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

"직영급식 시스템과 식중독 예방과 전혀 관계없다."
최저임금 폭등은 오히려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10월 2일 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서울시 교육위원인 여명의원이 주최하는 서울시교육에 대한 릴레이 간담회가 서울시의회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사회는 여명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주제발표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상임대표, 토론자는 김호월 교수(전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시민대표로 정희도 대표(제이제이 인터내쇼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급식담당 김향숙 사무관이었으며, 김소양 시의원(복지환경 위원)도 청중으로 참석하였다.

 

김정욱 대표는 발제문에서  학교급식 직영체제의 문제점으로 1) 경제성, 안전성 취약 2) 급식사고에 대한 책임추궁 어려움 3) 급식사고의 책임 회피 및 은폐 축소  4) 행정업무 과다 및 노무관리의 애로 발생 5) 학교급식비의 급격한 상승 6) 2식/일 이상 배식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직영과 위탁으로 이원화되어 식중독 발생의 원인 제공 등을 지적하였다. 

 

김 대표는 "나날히 증가하는 학교급식의 식중독사태는 직영급식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온 당연한 결과"라 하면서, "2006년에 학교급식 전문위탁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맡고 있던 서울 경기지역 31개 학교에서 집단식중독 환자가 대규모(3,000 여명)로 발생하는 비상한 사태를 과잉대응한 결과이다. 2018년 풀무원식품에서 제공한 후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것이 '직영급식이 식중독을 예방한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 대표는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의 상호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첫째, 직영과 위탁이 공존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급식의 질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식비 단가를 높여주었더라도 직영체제의 조리종사원 인건비 상승압박으로 인해 급식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위탁급식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급식단가 인상이 학생들을 위한 식단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학교식당 위탁운영 허용은 식중독 발생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2식/일 이상 학교의 위생 및 안전 급식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사립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에서 공동조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을 허용한다면 현행 법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체학교의 20% 정도는 위탁운영이 도입될 수 있다.

 

셋째, 위탁급식 도입 결정은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 학부모 선택권 및 학교장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학교에 설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위탁급식으로의 전환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면 된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김 대표는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첫째, 학교장이 학예에만 전념하게 되어 교육을 제자리에 돌리는데 기여하고 둘째, 급식의 질이 높아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조리종사원 노조의 학교 내 파업을 견제할 수 있고 셋째,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을 높여 식중독 요인을 제거하고, 학교급식 관련 각종 비리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비교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민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정희도 대표(제이제이 인터내쇼날)는 위탁급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직영급식의 경우, 직접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노조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학교급식비의 효율성 하락 즉 학교급식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으며  일급제 시급제로 사람을 구할 경우에는 채용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탁급식은 학교에서 영양사만 학교직원으로 채용하고, 1식 당 4200원씩 매년 나오는 징수금으로 위탁급식 공고를 띄우고 학생징수료 총액의 26%를 위탁업체(아웃소싱)에 인건비로 주고, 위탁업체에서 조리실장과 조리종사원을 파견하고 방학이나 석식이 있거나 없을 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급식료의 74%를 모두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함으로써 급식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급식방법을, '직영급식'에만 의존지 말고 학교의 요구에 맞춰 '위탁급식' 또는 '직영+위탁급식'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직영을 하면 직원들을 다 채용하면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데 월급을 다 줘야 하거나,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식당 4,200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최하 6,000원은 되어야 유지된다"고 하면서 " 요즘에 고등학교도 무상급식하게 된다고 얘기가 많은데, 무상급식하게 되면 보통 직영급식을 하게 될 것인데,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선 공짜 밥이 되니까 엄청 좋겠지만 예산도 엄청나고 학교 행정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학교현장 행정의 공백이 클 것이다"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표하는 교육행정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호월 교수(전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는 자신이 단체급식 구매총괄 경험과 학교윤영위원회 위원으로 업무한 경험을 기초로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 교수는 직영급식이 2006년 CJ푸드의 식중독으로 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년도는 한해도 없으며, 이는 이번 문제가 된 풀무원식품의 케익처럼 운반과정의 문제가 직영급식과 같은 시스템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학교급식의 식자재를 검사할 실험기구가 학교에 전혀 배급되지 않은데 어떻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항상 100%를 지향하는데 이런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런 급식 인프라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직영급식만이 식중독을 방지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였다.

 

김 교수는 "학교급식의 위생은 창고시스템, 물류과정, 검품과정, 구매주기, 구매전문가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현재 사용되는 친환경유통센타에게 전과정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단위학교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급식 위생사고가 발생할 시 식품위행관리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조리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는 직영급식의 역기능이라고 하면서 정 대표가 주장하는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교육청 급식담당 김향숙 사무관은 급식과 식중독 또한 직영급식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다고 하면서, 토론자들이 질문한 급식비단가 책정및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조하에 인건비, 식자재비, 운영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는 토론자, 청중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 사무관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인 1.5%보다 학교급식비는 5%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토론자인 김호월교수는 학교급식의 주 식자재인 농수산물은 올해만 거의 20%~100%까지 상승하여 학교급식 비중에서 공산품을 더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향후 교육청이 물가자료를 참조할 때는 한국은행의 물가자료보다 가락동 농수산물센타의 가격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김 사무관에게 주장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중은 "고등학교에서 공산품이 식자재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가 낮아 일부는 가공식품으로 납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성동구를 예시하면서 지역별 공동구매를 하면서 최저가 입찰제를 채택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트리는 입찰방식으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간담회를 주관한 서울시 여명 시의원은 이번에 5차례까지 진행된 서울시교육에 대한 릴레이 간담회는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찾는 시작에 불과하며, 그동안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및 담당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솔루션을 찾기위해 이와 같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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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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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