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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 공표

유치원 휴업·폐원 관련 절차 보완 지침 개정.
행정명령은 가능하나, 형사처벌은 위헌 소지 가능성

▶ 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민법상 사업주가 휴·폐업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음

▶ 휴업‧폐원시 학부모 동의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 의무화

▶ 휴업·폐원시 행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미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1월 1일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사립유치원의 휴업 폐업은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날 발표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은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이다. 보완한 지침은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하여 지침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완된 지침은 아래와 같다.

▷ (임시휴업)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2/3이상)를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재해의 급박한 상황의 경우 운영위 및 학부모 동의 생략 가능)

 

▷ (정기 휴업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휴업일 등) 제1항에 의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원장이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이는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유아교육법 제30조 1항에 따른 기본사항(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할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명령 변경) 2항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 (원아모집)  유치원장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법률은 제13조(교육과정 등)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 등 비용징수 등) 유아교육법 제34(벌칙)제2항 이다.

 

(폐원)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2/3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 마련으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동의 등의 절차를 분명히 하였다”라고 밝히고,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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