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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 학생부간소화 방안 2019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

학생생활기록부 비리 차단을 위한 방침.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 우려도...

 

- 정책숙려제(유예기간)를 통해 결정된 학생부 간소화 등 신뢰도 제고방안 반영

-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성적표기 방식 간소화

- 시도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관리강화 방안 반영

- ’19.1.8.까지 행정예고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반영 및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였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주요 내용】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항목 등 정비

▴부모정보 삭제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제한(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학년당 1개) ▴소논문 미기재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청소년단체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기재 간소화

▴봉사활동 특기사항 및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기재격차 완화 및 기재·관리 책무성 제고

▴서술식 기재영역 분량 축소 ▴교원연수 강화 ▴기재도움자료 확대 보급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점검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또한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학생부Ⅰ*(학교생활기록부)과 학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순화(‘무단’→‘미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하여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현재 훈령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은 △지필‧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평가공정성·신뢰도 제고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등 이다.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하였다.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또한, 이수단위가 작은(학기당 1단위) 실험 중심 과목인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부 간소화 내용】은 ▴수상경력 미기재, ▴진로희망분야 선택적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통합 기재(안전한 생활 포함) 및 이수시간 미기재, ▴훈령 내 초등학교 평가관련 지침 별도 분리 등이다.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처분 가능'을 '개정 후에는 시정변경이 불가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하였다.

 

기타 이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된 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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