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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부, 사립유치원 4개 법령(시행령) 개정안 발표

현재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 모두 회계의 이원화가 기본임.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어야  교육부의 4개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이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기중 폐원 금지는 개인사업자인 사립학교 운영자의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윤리.

그러나, 경영위기로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서 학기말까지 운영해야...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로 1개항이 개정되었고 2개항이 신설되었다.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안 제9조제2항 개정)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①학부모 동의서(2/3 이상)를 첨부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②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안 제9조제2항제1호 신설)

▲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 제9조제6항 신설)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령을 신설했다. (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는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보수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유치원 운영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처분기준이 마련되었다.  현행「유아교육법」제30조 및 제32조는 유치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하였다.(안 제35조의2 신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 회계에서 보조금 회계와 일반 회계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상식임"

"사립유치원 지원금에 대한 비리는 별도 『지원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처벌 가능"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모든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을 통한 유치원 회계방식을 의무화하도록 제53조의3 개정을 하였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종전의 체계에서, 예외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및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 및 유치원은 회계 관리에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본 개정안을 바탕으로 ’19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였다.

 

그 일정은  1단계로  ’18.10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개원가 해당되며 2단계는  ’20.3월 유치원 회계에 따른 ‘차세대 에듀파인’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교원자격검정령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별표2 개정)으로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현행 ①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②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하고, 교육경력의 내용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유아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은 △유치원 교원 경력, △초·중·고교 교원 경력,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경력, △미술학원 중 유아위탁기관의 기관장·강사 경력,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1.「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3.「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령(안) 4.「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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