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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내부형 교장 공모제, "전교조 교사 알박이" 논란

전교조가 교장인사를 장악하는 초,중,고교 교장 공모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서 교장 되러면 전교조 가입해야" 

 

서울교육청이 최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8명을 선출하였는 데 이중 7명이 전교조 소속교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교사의 교장 진출통로라는 지적이 있었는 데, 이번 전교조 교사들이 싹쓸이 한 교장 임명에서 증명된 셈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도입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는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도입 목적이 능력있는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부장→교감→교장의 순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관례를 없애는 제도로 당시 수 많은 교육자들로부터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제도는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1차 심사를 통해 3배수를 선정하고 교육지원청이 2차심사(면접)해  1~2위 후보만 교육청에 올리고 교육감이 이중 1명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그러나 1차 심사에서 전교조 교사 비율이 많은 학교인 경우와 학교 특성상 교사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부모가 심사하는 등은 "전교조 교사 아니면 1차 심사에서 통과할 수 없다"는 문제와 학부모 몇 명이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절차적 및 분배적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료에 의하면, 2012년~2017년까지 「내부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로 임명된 사례가 전체 73명중 전교조 교사 비율이 71%(52명)이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019년 3월 임명기준으로 기준으로 8명중 7명이 전교조교사로 채워져 약88%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도봉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의 경우 해당자 2명이 2018년 공모제를 지원했다가 교육청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탈락했으며 이번에는 재수를 해 교장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전교조는 조직적으로 반발을 했으며, 올해에는 이 들 2명이 임명되어, 교육계에서는 「내부 교장 공모제」는 바로 전교조 몫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인사전문가는 일반기업에서도 사원→대리→과장→부장(차장)→상무→전무→부사장→사장 등 경력과 능력에 따라 특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장이 임원을 건너뛰어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서 전무하다고 하면서 기업의 오너 일가도 이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7급(6급)공무원(평교사)이 4급(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정부수립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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