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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기각"... 무리한 보복수사 의혹?

 

수원지법, 이 전회장 구속영장신청 기각...."법리상 다툼있다"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명백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식 고발. 향후 직권남용이나 무고죄 다툼 있어...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거래에 의혹을 제기하고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만 가지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한 고발장에는 이 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사들인 것과 관련, 이 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왜냐하면 불법증여(조세포탈)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만이 고발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증여에 대해 고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에 정면 도전

 

경기도 교육청은 이 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 만원을 납부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75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법 증거나 자금이체 증거도 없이 추측만 가지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 씨가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운영비 전용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횡령이나 배임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따라서 이번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으나, 형사소송법이나 검찰 수사규정에도 「증거인멸」, 「도주위험」, 「중범죄」 이외에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그 동안의 검찰의 수사 관례이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입장은 법과 수사규정을 위반한 보복수사라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이 전회장은 주거도 확실하고, 증거라 추정된 모든 문서도 역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다 가져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이덕선 회장이 파렴치범이나 흉악범은 아니지 않느냐. 교육직능단체의 이사장으로서 정부정책에 맞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민노총 위원장은 국회 담벼락을 부수고 난리를 쳐도 금방 풀어주면서 영장신청이 기각된 이덕선 회장에게 영장 재청구 운운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독재 탄압이라고 본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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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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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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