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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리시 혁신학교서 '전교조 교장' 만들려고 투표 조작 혁신!!!

 

혁신학교서 전교조 교장 만들려고 찬성표 18표를 혁신적으로 위조...
 

 

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 구리시 혁신학교 교사가 '교장 공모제' 도입 찬반 교내 투표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일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리시 A초 백모(49)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이 2009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전국 1만1600여 초·중·고교 중 1716곳이다. 교장공모제 진보교육감들이 교육계를 혁신한다면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교장공모제로 임명된 교장들이 대부분 전교조 출신이라는 데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경기교육청·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A초는 작년 11월 '교장 공모제' 찬성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전체 학부모 449명에게 보냈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청이 교장을 발령 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능력 있는 리더를 뽑아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학교가 공모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뒤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청에 신청해야 한다.

A초는 작년 11월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투표용지를 보낸 뒤 자녀 편에 회신하거나 직접 학교를 방문해 투표함에 용지를 넣게 했다. 투표 후 학교 측은 "투표 결과 449명 중 총 441명이 참여했고, 428명(전체 학부모의 95.3%)이 교장 공모제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 "'내부형 교장 공모'에 찬성한 학부모는 322명"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하지만 한 학부모가 투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변에 물어보니 12명이나 투표용지를 안 냈다는데, 어떻게 441표를 걷었느냐"며 학교 측이 발표한 8명의 기권표가 어떻게 12표가 되는냐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가 자체 조사했더니, B교사가 개표 안 한 투표용지 24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초는 조작된 투표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학부모가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감사에 나섰다. 교육청 감사에선 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교 백모 교사가 스스로 컬러프린터로 투표용지 18장을 복사해 '내부형 교장 공모 찬성'에 표시한 뒤 투표함에 넣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교육청은 백 교사를 비롯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교감, B교사 등 5명에 대한 중징계를 교육청 인사위에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교조 출신 교장 밀어주기 교장공모제는 혁신이 아니다. 


A초 학교에선 "전교조 출신 C교사를 교장으로 앉히려는 분위기가 강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한 학부모는 교육청 민원에서 "C교사가 학부모 동아리까지 만들며 교장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교사들도 '우리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기 위해 애써 온 C교사를 밀어주자'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여, 이는 선거에 중립을 요하는 교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야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A초 사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이용해 '전교조 교장'을 만들어 온 일부 혁신학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국회 전희경 의원실이 2012~2017년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을 조사했더니, 71%(52명)가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3월 서울 지역에서 교장 공모제를 실시한 학교 8명 중 87.5%(7명)가 전교조 출신이 었다. 또한 한국교총 조사 결과, 올 3월 전국적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 실시 학교 총 44곳 중 최소 50%(22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장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조사 결과 일부 교사들이 알고도 묵인... 모두 공동정범 및 종범으로 처벌해야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하면 '2인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는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였고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감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교장, 교감, 교사 등 5명은 공동정범으로, 나머지 알고도 이를 묵인한 교사들은 모두 종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올바르고 교육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한 것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의견이 교육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